📌 비상장주식을 팔아 이익을 봤다면 반드시 **9월 1일(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놓치면 최대 20% 이상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글에서는 신고 기한, 세율, 신고 방법, 그리고 주의할 점을 전문가 시선으로 해설한다.
📍 비상장주식 양도세 신고, 왜 중요한가?
비상장주식은 증권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상장주식과 달리, 개인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소홀히 하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 신고 대상: 2025년 2분기(4~6월)에 비상장주식 양도로 이익이 발생한 납세자
- 신고 기한: 2025년 9월 1일(월)까지 (8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익일까지 인정)
📊 비상장주식 양도세, 어떻게 계산될까?
비상장주식 양도세는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세율 구조
- 기본 세율: 10~20%
-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 별도 부과
- 대주주 요건 충족 시: 최대 25% 이상 적용 가능
- 대주주 기준: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일정 수준 이상 보유
기본 | 10% |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
기본 | 20% | 기타 비상장주식 |
대주주 | 25% | 일정 요건 충족 시 |
지방세 | 10% | 소득세 산출세액에 부과 |
📌 출처: 「소득세법」 제94조, 제105조 / 국세청 양도소득세 안내
📝 신고 절차: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양도소득세 신고 → 비상장주식 선택
- 기본 인적사항 입력
- 거래내역(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입력
- 산출세액 확인 및 납부
필요 서류
- 주식양도계약서
- 대금 입금 증빙자료 (통장사본 등)
- 주식평가 자료 (감정평가서, 재무제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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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누락 시 불이익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으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과소 신고 가산세: 누락 금액의 10%
- 납부 지연 가산세: 하루 0.025%씩 추가
📌 예시: 양도세 1,000만 원을 신고 누락 → 최소 200만 원 이상 가산세 발생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2024.12), 「국세기본법」 제47조
💼 누가 신고 대상일까? (사례로 보는 이해)
사례 1: 일반 투자자
김씨는 스타트업 비상장주식 5천만 원어치를 8천만 원에 매도 → 차익 3천만 원 → 9월 1일까지 신고 필요
사례 2: 가족 간 거래
형제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시세차익이 발생 → 특수관계인 거래도 과세 대상
사례 3: 법인 투자자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매도 시, 법인세 신고와 별도로 양도세 성격 반영
📈 투자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손해가 났을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요?
→ 손실만 발생했다면 신고 의무는 없음. 그러나 손실 증빙을 남겨 추후 이월공제 대비 가능.
Q2. 세무사가 대신 신고해 줄 수 있나요?
→ 가능하다. 실제로 고액 거래자의 경우 대부분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
Q3. 증권사 거래인데도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 상장주식은 원천징수지만, 비상장주식은 반드시 직접 신고해야 함.
📚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안내
- 「소득세법」 제94조, 제105조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규정)
- 국세청 보도자료 (2024.12)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분기별 신고제 정착”
📺 관련 유튜브 영상
✅ 결론: 신고는 의무, 늦으면 손해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자동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며, 이를 놓칠 경우 20% 이상의 가산세 부담이 따른다.
👉 2025년 2분기(4~6월) 거래분은 반드시 9월 1일까지 신고하자.
이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이자 안전한 투자 습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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