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사실 인정… 전액 변제에도 법정 구형 피할 수 없었다”

🧨 충격! 국민 배우 황정음, 왜 법정에 섰나?
드라마 ‘킬미힐미’, ‘그녀는 예뻤다’ 등 수많은 히트작을 통해
대중에게 밝고 명랑한 이미지로 각인되었던 배우 황정음.
하지만 2025년 8월, 황정음은 횡령 혐의로 법정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회삿돈 4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그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 사건 요약 – 어떤 혐의인가?
황정음은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자 유일한 연예인입니다.
2022년부터 다음과 같은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 회사 명의로 대출 7억 원을 받은 후,
‘가지급금’ 명목으로 본인 계좌로 이체 - 추가적으로 총 43억 4천만 원 횡령
- 이 중 약 42억 원은 가상화폐에 투자
- 나머지는 세금 납부 및 카드 대금으로 사용
📎 관련 기사 요약: 머니투데이 – 황정음 가상화폐 투자 논란
⚖️ 검찰 구형과 황정음 측 입장
2025년 8월 2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징역 3년형 구형을 요청했습니다:
“횡령 규모가 크고 자금 사용처가 사적이며, 경영 책임자로서 책임이 크다.”
황정음 측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회사 수익은 전부 피고인의 활동에서 발생했으며,
다른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 “43억 전액을 2025년 5~6월 사이 자진 변제하였다.”
- “가볍게 처벌해달라”는 선처 호소
황정음 본인은 직접 법정에서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세무관리가 허술했다. 반성한다”
고 진술했습니다.
⏱️ 향후 일정 – 선고는 언제?
해당 사건의 최종 선고 공판은 2025년 9월 2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변제된 점, 자백 여부,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주요 포인트 요약
항목내용
혐의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
금액 | 43억 4천만 원 |
사용처 | 가상화폐 42억, 나머지 카드·세금 |
재판결과 | 2025.09.25 선고 예정 |
검찰 구형 | 징역 3년 |
피고 입장 | 전액 변제 및 공소사실 인정 |
🔗 이슈 관련 링크 & 참고
💬 온라인 반응 요약
플랫폼반응 요약
네이버 댓글 | “좋아하던 배우인데 실망… 가상화폐가 뭔 죄람” |
디시인사이드 | “전액 변제했는데 실형이 과한 듯 vs 사적 유용은 용납 못해” |
유튜브 커뮤니티 | “사업과 배우를 동시에 하다 이런 결과가…” |
✍️ 법적 시사점
- 개인 사업체에서 대표가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경우
‘횡령’으로 형사처벌 가능 - 100% 지분을 가진 법인이라도 공금은 공금
- 자진 변제 시 형량은 감형 가능하나, 면책은 아님
📎 참고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관련 유튜브 영상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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