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가기 전, 이혼서류부터 틀리면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이혼서류, 인터넷으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려 중인 부부 혹은 이미 합의한 분들 중,
**‘이혼서류를 직접 사야 한다’**거나
**‘변호사 없이 서류를 쓸 수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 대법원 전자양식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서와 달리, ‘이혼’은 2가지 방식에 따라 양식이 달라집니다.
유형설명
협의이혼 | 쌍방이 이혼에 합의한 경우 (공통서류 + 가정법원 출석 필요) |
재판상 이혼 |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 |
✅ 오늘 글에서는 ‘협의이혼’의 양식과 접수법에 대해 상세히 다룹니다.
📝 협의이혼 서류 구성과 다운로드 방법
1️⃣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
서류명비고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 법원 서식, 양쪽 인적사항·양육계획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3개월 이내 발급, 혼인 관계 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 | 이혼 상태가 아님을 증명 |
주민등록등본 | 주소지 관할 법원 확인용 |
자녀 양육 및 면접교섭 합의서 |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필수 |
신분증 | 실물 확인 필요 |
2️⃣ 서식 다운로드 경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 민원서비스 → 양식모음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은 한글(.hwp) 또는 PDF로 제공되며, 무료 다운로드 가능)
📌 협의이혼 접수 절차 총정리
🔽 1단계: 서류 준비
위 항목의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2단계: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 양쪽 배우자가 동시에 법원 출석 필요
- 자녀가 있을 경우 부모교육 이수 필수
🔽 3단계: 숙려기간 적용
- 미성년 자녀 있음 → 3개월 숙려기간
- 자녀 없음 → 1개월 숙려기간
※ 숙려기간 도중 이혼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4단계: 최종 확인기일 출석
- 법원이 정한 날에 다시 출석하여 이혼의사 재확인
- 불참 시 절차 무효될 수 있음
🔽 5단계: 이혼확정 → 3개월 이내 ‘이혼신고서’ 제출
- 이혼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주민센터에 이혼신고 필요
⚖️ 이혼서류 작성 시 주의사항 5가지
- 이혼사유는 간단명료하게 (장황하게 쓸 필요 없음)
- 자녀 정보는 빠짐없이 기재 (양육권·면접권 포함)
- 모든 서류에 ‘배우자 서명’ 필수
- 날짜는 정정 없이 정확하게 (오탈자 시 다시 작성 요구됨)
- 양육비 지급계획은 구체적으로 (예: 매월 30일, 30만 원 정기지급 등)
✅ 이혼 후 양육비 지급 불이행 시 법적 강제집행 가능 (가압류 등)
📺 참고 영상으로 미리 익히기
▶ “변호사 없이 이혼서류 준비하는 방법” – 법률N라이브
▶ “협의이혼 절차와 숙려기간 요약 설명” – 대한법률구조공단
🧾 공식 출처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대한민국 법령정보센터
- 가족관계등록법 제55조, 제65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서
✅ 요약 카드
항목설명
서류 다운로드 | efamily.scourt.go.kr (대법원) |
필수 서류 | 신청서, 증명서, 합의서, 신분증 등 |
접수 방법 | 부부가 함께 법원에 방문 후 신청 |
숙려기간 | 자녀 有 3개월 / 無 1개월 |
최종 이혼 | 확인기일 출석 후 확정 → 3개월 내 이혼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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