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뉘어 있습니다. 특히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수급자 선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2인 가족 최저생계비와 수급자 선정기준을 상세히 설명하고, 놓치기 쉬운 실질적인 꿀팁까지 정리했습니다.
1. 최저생계비란 무엇인가?
- 최저생계비는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동됩니다.
- 이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2.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2인 가구 최저생계비
- 2025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 2인 가구 금액은 약 3,612,000원입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30% 이하, 즉 약 1,083,600원 이하일 경우 대상이 됩니다.
-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는 각각 45~50% 범위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 정리:
- 생계급여: 1,083,600원 이하
- 의료급여: 1,444,800원 이하
- 주거급여: 1,626,000원 이하
- 교육급여: 1,805,000원 이하
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수급자 선정은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여기에는 근로소득, 연금, 금융소득, 자동차·부동산 가치 등이 포함됩니다.
- 따라서 단순히 월급만 적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자동차·부동산 재산이 있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2인 가족의 현실적인 소득 구조와 적용 예시
- 사례 1: 부부만 사는 2인 가구, 월 소득 100만원, 자산 없음
→ 생계급여 대상 (중위소득 30% 이하) - 사례 2: 부부 합산 소득 150만원, 2000만원 저축 있음
→ 소득 초과 및 자산 환산액 반영 시 탈락 가능 - 사례 3: 부모와 대학생 자녀(만 24세) → 2인 가구 인정
→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됨
👉 팁: 실제 심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은행 거래 내역,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선정 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 생계급여: 매달 최저 생계비 지원 (현금)
- 의료급여: 진료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주거급여: 임차 가구는 월세 일부, 자가 가구는 주택 보수비 지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급식비, 입학금 등 지원
6. 놓치기 쉬운 기발한 꿀팁
- 긴급복지지원제도 병행: 갑작스러운 실직·질병 시 기초생활보장 외에 긴급지원 가능.
- 차상위계층 지원 활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수급자는 아니더라도 전기요금 할인, 통신비 감면 혜택 가능.
- 자동차 예외 규정: 생계형(화물차, 장애인 차량 등)은 일정 범위 내에서 재산 제외.
- 근로소득 공제 제도: 일정 금액의 근로소득은 소득인정액 계산 시 제외되어 근로 장려 가능.
- 재산 축소 신고법: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으로 재산을 정확히 확인해야 불필요한 탈락 방지.
7. 신청 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소득·재산 관련 자료)
- 조사 및 심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거)
- 수급자 결정 통지
2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은 생활 안정의 핵심 안전망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소득만 적다”는 이유로 수급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재산을 종합적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 만약 조건이 모호하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관련 유튜브: https://www.youtube.com/@mo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