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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소득기준증명 신청방법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받을 수 있을까?– 연말정산 기본공제의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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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란?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는 납세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을 경우,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공제는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소득요건동거·생계 유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소득금액 증명 신청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 ‘소득기준 초과’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바로 ‘소득요건’입니다.
대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을 넘기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 이렇게 계산된다

  • 근로소득자는 총급여가 약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
  • 프리랜서, 사업자는 경비 제외 후 순소득이 100만 원 이하
  • 비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음 (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사례로 보는 소득기준 초과 여부

사례 1.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국민연금 월 50만 원 수령

➡ 국민연금은 과세소득 아님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로 판단 가능
기본공제 가능

사례 2.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연간 700만 원 수입

➡ 총급여 700만 원은 소득금액 초과공제 불가

사례 3. 동생이 프리랜서로 활동 중, 연 300만 원 벌고 경비율 70%

➡ 소득금액 약 90만 원 → 기본공제 가능


소득기준 초과인데도 공제 받는 건 불법?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 가족을 고의로 부양가족으로 올릴 경우, 부당공제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당공제 시 불이익

  • 과소 납부세액 + 40% 가산세
  • 5년 이내 세무조사 시 경정청구 대상

특히 국세청 간소화 시스템에 자동 등록된 가족이라고 해서 공제 대상이 아님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이 1년간 일용직으로 일하시고 총수입 200만 원인데 공제 가능?

  • 일용직 소득은 비과세가 아니므로,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시 공제 불가

Q. 배우자가 전업주부지만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다면?

  •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이라면 공제 불가
  • 다만, 월세 소득이 200만 원 이하이고 비과세 요건 충족 시엔 제외 가능성 있음

Q. 군복무 중인 아들도 공제 가능할까?

  • 소득이 없고 현역 입영자는 공제 가능 (단, 소득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 요건 정리

구분요건
연령 부모 60세 이상, 자녀 20세 이하(대학생은 제외)
소득금액 연간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약 500만 원 이하)
생계 유지 주로 납세자가 부양하고 있어야 함
동거 여부 동거는 필수가 아님 (부양 사실만 인정되면 됨)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포함된 가족이라도 주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가족이 기본공제 항목에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공제 대상은 아님입니다. 소득요건을 따져보지 않고 그대로 공제 신청할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제 전에 반드시 해당 가족의 소득금액증명서를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에서 발급 가능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공제도 주의!

맞벌이인 경우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입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배우자는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혼은 공제 대상이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초과 여부 확인은 이렇게!

  1. 홈택스에서 가족의 소득금액증명서 확인
  2. 총급여 500만 원 초과 여부 체크
  3. 비과세 소득 포함 여부 검토
  4. 프리랜서·사업자라면 경비 차감 후 계산 필요
  5. 확신 없으면 세무사 또는 회사 인사팀에 문의

 


실수로 잘못 공제했을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잘못 판단해 기본공제를 받았다면, 연말정산 수정신고 또는 자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회사에 경정청구 요청 → 수정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또는 개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수정신고

5년 이내라면 소급 정정 가능하니, 실수한 경우라도 꼭 정리해두세요.


 

가족이라고 다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
소득기준 초과 여부,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폭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기본공제 조건, 지금 바로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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