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에도 월세 세액공제는 홈택스를 통해 간단히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세입자들이 신청 방법을 몰라 연말정산에서 수십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부터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실제 방법, 주의사항, 과거 환급액 예시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홈택스 월세 환급이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 지출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정 요건을 갖춘 세입자에게 최대 750만 원 한도로 10~12%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환급 대상이 되는 월세
-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거주용 주택
- 전입신고를 마친 주소지
-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경우
주의: 상가, 원룸(사업자 등록된 경우), 고시원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
① 세대주(또는 세대원도 가능)
- 연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자영업자 등)
- 무주택 세대주(또는 무주택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된 경우)
② 주택요건
-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③ 계약요건
- 임대차계약서 상 본인 명의
- 주민등록 주소지와 일치
- 계약일 이후 전입신고 완료

홈택스 월세 환급신청 방법 (PC 기준)
월세 지출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STEP 1.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홈택스 홈페이지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STEP 2.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
- ‘월세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면, 본인이 직접 등록해야 함
STEP 3. [편리한 연말정산] → [월세 세액공제 자료 등록]
- 등록 시 필요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계좌이체 내역(현금납부 시 영수증 등)
STEP 4. 자료 첨부 후 저장
- 임대인 정보, 임대차계약기간, 지불한 월세금액 등을 입력
- 등록된 내용은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됨
모바일로도 가능할까?
국세청 손택스 앱을 통해서도 일부 자료 등록이 가능하지만, 편집 기능이나 첨부서류 업로드가 제한적입니다.
정확하고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PC에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간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까? (실제 계산)
| 3,000만 원 이하 | 500만 원 | 12% | 약 60만 원 |
| 5,000만 원 이하 | 600만 원 | 10% | 약 60만 원 |
| 7,000만 원 이하 | 600만 원 | 10% | 약 60만 원 |
단, 연간 공제한도는 750만 원(세액공제 기준 75~90만 원)이므로, 그 이상 납부해도 초과분은 환급 불가합니다.
환급받기 위해 꼭 챙겨야 할 서류
| 임대차계약서 | 본인 | 주민등록 주소와 일치해야 함 |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정부24 | 반드시 월세 기간과 일치하는 주소 필요 |
| 월세 납입증명 | 통장사본, 계좌이체내역 | 임대인 계좌로 이체한 기록이 있어야 함 |
※ 현금 납부 시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이나 ‘임대인 작성 영수증’ 확보 필수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입신고 안 하면 세액공제 불가인가요?
→ 네.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 부모님 명의 집에서 사는 경우에도 환급되나요?
→ 아니요. 가족 명의 집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임대인이 세금 신고를 꺼리는데 괜찮을까요?
→ 실제 임대차가 이루어졌고 월세 납입 사실이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세입자는 환급 신청 가능
Q4. 과거 연도 것도 환급되나요?
→ 5년 이내라면 기한 후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단, 소득세법상 정해진 증빙을 모두 갖춰야 함
이런 분들이 특히 꼭 신청해야 합니다
- 첫 독립한 사회초년생
- 공시가 낮은 소형 오피스텔 거주자
- 신혼부부 전세 재계약 후 월세 전환한 세입자
-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을 노리는 직장인
실제로 연봉 3,000만 원 직장인의 경우, 연 60만 원 환급은 13개월치 통신비 수준의 혜택입니다.
절대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금액입니다.
홈택스 월세 환급신청 주의사항
- 현금 납부 시 영수증 누락이 많아 환급 실패율 높음
- 전입신고 날짜와 임대차계약일 불일치 주의
-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한 경우, 일반 상가로 분류될 수 있음
- 자동차 보유·다주택 세대주 등은 별도 요건 확인 필요
월세 환급, 몇 분이면 신청 끝!
모르면 세금 내고, 알면 60만 원 받습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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