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에 끝내는 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 산정부터 근속연수, 상여·수당 처리 기준까지 실무형 예시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바로 아래 체크리스트부터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3줄)
- 기본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 총임금 ÷ 총일수(暦日)
- 포인트: 상여·연장·야간·휴일수당 등 임금성 급여는 포함, 경조사비·복지포인트 등 임금 아닌 급여는 제외
1. 퇴직금, 누가 받을 수 있나
자격 요건(원칙)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단시간·일용 포함)
- 기간제·파견·도급 등 형태와 무관하게 요건 충족하면 대상
주의해야 할 사례
- 주 15시간 미만 근무로 바뀐 기간이 길면 해당 기간은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수습도 임금이 지급되고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원칙적으로 포함 가능(개별 사정 점검)
2. 퇴직금 계산의 뼈대: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 공식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총임금’ ÷ 그 3개월의 ‘총 일수’(暦日)
- 총임금에는 다음이 보통 포함됩니다
- 기본급, 직책·직무·근속수당 등 고정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가산수당
- 정기적·일률적 상여금(정기상여, 분기·반기·연말상여 등, 산입방법 아래 예시)
- 실적·성과급이라도 임금성이면 산입 가능(지급주기·지급관행 확인)
- 총임금에서 일반적으로 제외되는 항목
- 경조금, 위로금 등 복리후생적 급부
- 복지포인트(현물·복지몰), 선택적 복지비
- 출산축하금·명절선물 등 임금 아닌 급부
- 업무 실손형 복리성 실비변상(유류비 실비, 출장실비 등)
팁: 통상임금 ≠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둘을 혼동하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3. 상여·성과급, 연차수당은 어떻게?
정기상여금 산입(대표 방식)
- 정기성 상여는 보통 해당 3개월분 일할안분하여 평균임금에 산입
- 예) 반기상여 300만 원을 6개월치로 보면, 3개월분은 150만 원 → 총임금에 포함
연차미사용수당
-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해 지급해야 하면, 평균임금 산정기간(3개월)에 발생·지급사유가 걸쳐있는지에 따라 산입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선 해당 3개월 내에 귀속되는 금액만 반영하는 접근이 일반적입니다.
성과급
- 지급 기준과 관행에 따라 임금성 인정 시 산입. 일시·불확정적 보너스는 제외될 수 있음.
- 사규·취업규칙·노사합의서의 지급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4. 근속연수 계산: 반올림? 일할?
- 근속연수 = 입사일(시작일) ~ 퇴직일(말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
- 1년 미만 부분연수는 일할 계산
- 예) 3년 7개월 재직 → 3.58년(대략 3년 + 7/12) 로 계산
-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근속에서 제외(무급휴직 등). 다만 규정·합의로 달라질 수 있어 내부 규정을 확인
5. 실무 예시로 보는 퇴직금 계산
예시 1) 월급제 + 정기상여
- 퇴직 전 3개월 급여내역
- 기본급 300만 원 × 3개월 = 900만 원
- 직책수당 20만 원 × 3개월 = 60만 원
- 연장수당 30만 원 × 3개월 = 90만 원
- 반기상여 300만 원 중 3개월분 150만 원 산입
- 총임금 = 900 + 60 + 90 + 150 = 1,200만 원
- 총일수: 예컨대 8월(31일)·9월(30일)·10월(31일) = 92일
- 평균임금 = 1,200만 ÷ 92 = 약 130,435원
- 근속연수: 4년 2개월 근무 → 4.17년
- 퇴직금 = 130,435 × 30 × 4.17 ≈ **163,?**만원
- 계산: 130,435 × 30 = 3,912,?원/연 → × 4.17 ≈ 약 1,631만 원(소수점은 원단위 절사/반올림 내부 규정에 따름)
예시 2) 시급제 + 변동수당 많음
- 최근 3개월 총임금(시급·연장·야간·휴일 모두 합산) = 780만 원
- 총일수 = 92일 → 평균임금 = 780만 ÷ 92 = 84,783원
- 근속연수 = 1.5년 → 퇴직금 = 84,783 × 30 × 1.5 ≈ 381만 원
체크: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에서 산출된 통상임금보다 현저히 낮아지는 특수상황에선 산정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니 인사팀·노무사 점검이 안전합니다.
6. 급여항목별 포함/제외 빠른 표
구분평균임금 산입 가능성비고(실무포인트)
| 기본급/고정수당 | 포함(원칙) | 직책·근속·교대·직무 등 |
| 연장/야간/휴일수당 | 포함 | 가산수당은 임금성 명확 |
| 정기상여 | 포함(일할안분) | 지급주기·규정 확인 |
| 성과급 | 경우에 따라 | 임금성·관행 입증 필요 |
| 식대·자가운전보조 | 경우에 따라 | 고정·현금지급이면 포함 가능성↑ |
| 복지포인트/현물복지 | 제외(원칙) | 임금 아님 |
| 경조사비·위로금 | 제외 | 복리후생 |
| 출산·명절선물 | 제외 | 현물성 복리후생 |
| 실비변상성 경비 | 제외 | 유류·통신 실비 등 |
7.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결근·휴직·휴업이 있다면
- 무급휴직: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총임금·총일수 조정 이슈 발생 → 통상 실근로·유급일 중심으로 재산정하는 케이스가 많음
- 병가·출산휴가·육아휴직: 유급/무급 여부에 따라 반영 방식 달라짐
- 사용자 귀책 휴업: 휴업수당(통상임금의 70%) 지급분의 임금성 반영 검토
실무에서는 ‘3개월 총임금’과 ‘총暦日’의 일치 여부가 흔한 오류 포인트입니다. 급여대장, 근태기록, 상여 분개표를 함께 대조하세요.
8. 지급 시기·방법·세금
- 지급기한: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합의 시 연장 가능)
- 지급방법: 통장입금 권장(영수증·명세서 교부)
- 세금: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지급, 지방소득세 별도
- 사회보험: 퇴직금은 고용·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대상 아님(임금 아님)
9. 중간정산은 언제 가능?
- 원칙은 퇴직 시 지급. 다만 아래 특정 사유 발생 시 중간정산 허용 가능(대표 예)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마련
- 본인·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치료 등 장기 요양비
- 천재지변·재난 등 생활기반 파괴
-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 회사 취업규칙·내부지침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승인 후 중간정산서를 작성해 보관
10.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7가지
-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실수(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
- 정기상여 전액을 3개월 총임금에 넣는 실수(주기별 일할안분 필요)
-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산입
- 최근 3개월 중 무급·휴직기간 처리 누락
- 근속연수 일할계산을 월 단위로만 처리(일수 기준이 정확)
- 주 15시간 미만 기간을 통으로 포함
- 지급기한(14일) 경과로 지연이자·분쟁 리스크 발생
11. 바로 써먹는 ‘퇴직금 셀프 계산’ 절차(체크리스트)
- 퇴직일 확정 → 산정기간: 퇴직일 이전 3개월
- 급여대장·명세서에서 총임금 추출(상여·수당 일할안분 반영)
- 달력으로 총暦日 계산(예: 8·9·10월 = 92일)
- 평균임금 = 총임금 ÷ 총暦日 산출
- 근속연수(연+월+일) → 소수점 연수로 변환
- 퇴직금 = 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
- 세액(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확인 후 지급액 확정
- 명세서 교부·계좌이체·영수 확인
- 중간정산 이력이 있으면 합산·중복 여부 점검
12. 상황별 Q&A
Q1. 최근 3개월 중 한 달이 거의 무급이었어요. 평균임금이 너무 낮게 나옵니다.
A. 산정기간에 특정 사유로 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특례 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별로 급여·근태증빙을 정리해 내부 규정 또는 전문가 판단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Q2. 월 중도 입사·퇴사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무조건 ‘월 30일’이 아니라 暦日 기준으로 3개월 총일수를 잡고, 해당 기간에 지급된 총임금을 나눕니다. 근속연수도 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Q3. 상여가 비정기인데도 포함되나요?
A.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부족하면 평균임금 산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급규정·관행과 지급기록을 우선 확인하세요.
Q4. 퇴직금에 연차수당을 더 얹어 주나요?
A.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반의 별도 금원이고, 미사용연차가 있으면 연차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정산합니다. 둘은 합산하여 지급하지만 성격은 다릅니다.
13. 블로그 독자용 ‘빠른 계산 템플릿’(복붙용)
- 1단계: 최근 3개월 총임금 = (기본급 × 3) + (고정수당 × 3) + (연장/야간/휴일수당 합계) + (정기상여의 3개월분 일할액)
- 2단계: 총일수(暦日) = 최근 3개월 달력 일수 합계
- 3단계: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총임금 ÷ 총일수
- 4단계: 근속연수(년) = 총근속일수 ÷ 365(윤년은 366 일 반영 가능)
- 최종: 퇴직금 = 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
숫자만 바꾸면 바로 금액이 나옵니다. 급여대장과 달력만 있으면 손계산도 충분합니다.
14. 체크포인트 한 장으로 마무리
- 대상자: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 평균임금: 최근 3개월 총임금/총暦日
- 상여·수당: 임금성은 포함, 복리성은 제외
- 근속연수: 일할 계산
- 지급기한: 퇴직 후 14일 이내
- 세금: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 문서: 명세서·증빙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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