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2025 출산지원금 연말정산 기준 완전 정리
just-do-0623
2025. 8. 27. 04:34
“출산지원금도 세금 공제되나요?” 소득공제부터 주의사항까지 총정리
🍼 출산지원금이란?
출산지원금은 출산을 축하하고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인당 수십만 원~수백만 원이 지급됩니다.
📌 예시:
- 서울시 출산지원금 최대 200만 원
- 경기도 일부 지자체는 300만 원 이상 지급
✅ 출산지원금,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 소득으로 잡히나요?
→ 아니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즉, 출산지원금은 정부·지자체에서 비과세 복지지출로 제공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세금 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 그러나 출산 관련 공제는 따로 있다!
출산지원금은 공제되지 않지만,
출산 자체로 인한 세액공제 및 인적공제 항목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출산 관련 공제’
1️⃣ 인적공제 – 자녀 1인당 연 150만 원
- 기본공제 대상: 만 20세 이하 부양가족
- 출산한 자녀는 바로 인적공제 대상이 되며
해당 연도부터 1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 세액공제
- 기본공제 외에도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 제공
- 자녀 1명: 연 15만 원
- 자녀 2명: 연 30만 원
- 자녀 3명 이상: 자녀 수 × 30만 원
- 추가로 3명 이상부터 20만 원씩 더 제공
3️⃣ 출산·입양 세액공제
자녀 수세액공제 금액
첫째 | 30만 원 |
둘째 | 50만 원 |
셋째 이상 | 70만 원 |
✅ 출산 연도에 1회만 적용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항목으로 포함 가능
✍️ 연말정산 시 준비할 서류
서류명발급처
자녀 기본공제 신청서 | 회사 또는 홈택스 |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 |
출산 사실 확인서 | 병원, 출생신고서 대체 가능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 회사 또는 홈택스 |
📌 지방자치단체별 출산지원금 예시
지자체출산지원금 내용
서울시 | 1자녀 기준 200만 원 |
인천시 | 첫째 100만 원, 둘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경기도 | 지자체별 상이, 광명·안산은 최대 300만 원 |
전라남도 | 신생아 1명당 300만 원 + 장려금 추가 |
강원특별자치도 | 최대 500만 원(다자녀 포함) |
📌 확인 방법:
복지로 지역 출산지원금 검색
🧠 유튜브로 쉽게 이해하기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출산지원금은 국세청에 따로 신고하나요?
- 아니요, 비과세 항목이라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2. 태어난 해가 12월이면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생년월일만 등록되면 해당 연도 전체에 대해 공제 적용 가능.
Q3. 부모 모두 공제 가능하나요?
- 불가능: 자녀는 한 명의 기본공제 대상만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주소득자(보통 소득이 더 많은 쪽) 기준으로 신고.
📎 유용한 링크 모음
항목링크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안내 | https://www.hometax.go.kr |
출산지원금 신청/조회 | https://www.bokjiro.go.kr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https://www.gov.kr |
자녀공제 서식 다운로드 | 국세청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