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께 받은 집,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증여세 신고 기한 기준 총정리

just-do-0623 2025. 9. 3. 23:54

 

“신고기한 하루만 지나도 가산세 폭탄?!”


✅ 증여세란 무엇인가요?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았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보통은 부모 → 자녀 간 부동산 증여, 현금 이전, 자동차 명의 이전, 주식 이전 등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 소득 없이 재산을 받았다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이 세금 신고의무를 집니다.

즉, 부모가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받은 내가 신고하고 세금도 납부” 해야 합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 기준

 

구분신고기한납부기한
일반 증여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기한과 동일
사전증여(혼인 전·직계존속 간) 동일 동일
부동산 증여 (등기일 존재 시) 실제 증여일 기준 (등기일과 다를 수 있음) 동일

✅ 핵심은 **‘증여받은 날의 말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 2025년 5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 2025년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증여일, 언제로 판단될까?

 

신고기한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증여일’은 아래와 같이 상황별로 다르게 판단됩니다.

상황증여일 판단 기준
부동산 등기 접수일 또는 실질적 소유권 이전일
예금, 현금, 계좌이체 실제 이체일 (입금일 기준)
주식, 채권 명의변경일 (증권 계좌 기준)
자동차 이전등록 완료일

✅ 헷갈린다면 실제 사용 가능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안전합니다.


✅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자동으로 부과됩니다.

유형가산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 무신고 세액의 최대 20%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일수 × 0.022% (하루당)
연체이자 3개월 이후부터 연복리 이자 부과

예시) 5억 원 증여세 대상 중 1억 원 신고 누락 시 →

약 2천만 원 이상의 가산세 + 연체이자 발생 가능성 있음


✅ 절세를 위한 증여세 전략

 

  1. 미리 분할 증여 계획 세우기
    • 10년 주기로 증여공제 가능 (성인 자녀 기준: 5천만 원)
    • 부부가 함께 증여하면 자녀 1명당 최대 1억 원까지 공제 가능
  2. 정확한 감정가액 기준으로 신고
    • 시세와 차이날 경우 추후 세무조사로 더 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3. 증여 계약서, 거래내역 증빙 확보
    • 계좌이체 내역, 증여계약서, 통장 사본 등은 필수
  4.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인 활용
    • 특히 부동산, 법인주식, 고가 미술품 등 복잡한 자산일수록 필수적

📺 관련 유튜브 참고 영상

 

“증여세 신고기한 놓치면 벌어지는 일들 (세무사 해설)” – 유튜브
“부모가 집 사주면 세금 얼마?” – 대한민국 국세청 공식 채널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가 자녀에게 월세 보증금 5천만 원을 줬습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A. 예. 무상으로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입니다. 단, 10년간 5천만 원 이하는 공제 가능하므로 초과 여부 확인 필요.

Q. 3개월 신고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A. 익영업일(다음 평일)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

Q. 현금 증여는 국세청에서 알 수 있나요?

A.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천만 원 이상 현금 이동, 계좌 이체는 금융정보 분석원(FIU) 자동 통보 시스템에 의해 확인됩니다.


💡 클릭 유도 문구

 

“증여는 자녀에게 사랑이지만, 신고는 부모의 책임입니다.”
“단 하루의 실수로 수천만 원 날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꼭 확인하세요.”
“세금은 미리 알수록 덜 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번엔 넘기지 마세요!”


🧾 공식 출처

 

  •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 국세청 발간 「증여세 안내서」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 마무리 정리

항목설명
신고기한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대상 자산 부동산, 현금, 예금, 자동차, 주식 등
신고주체 수증자(받는 사람)
안 신고 시 가산세 + 연체이자 부과
절세팁 증여공제 활용, 분산 증여, 전문가 자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