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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12월1일 마감 현금 330만원 놓치지마세요.

just-do-0623 2025. 11. 1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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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 기한 후 신청 마감
놓치면 1원도 못 받는 마지막 현금 지원 점검하기


제목만 보고 뒤로 가기엔 아까운 제도다.
2024년 소득분(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이미 5~6월 정기 신청과 8월 지급이 한 차례 끝났다. 그런데도 지금 다시 이 제도가 뉴스에 오르는 이유는 정기 신청을 놓친 가구를 위한 ‘기한 후 신청’이 12월 1일 자정에 완전히 마감되기 때문이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리하자면 한 줄로 요약된다.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2025년 12월 1일(월) 자정 이후에는 어떤 사유로도 신청 불가.”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시점이 11월이라면,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미루다 보면, 다른 세금과 달리 **경정청구로도 되돌릴 수 없는 ‘완전 마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근로·자녀장려금 한 번에 이해하기

 어떤 제도인가

근로·자녀장려금은 일정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국가가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표적인 ‘근로 인센티브’ 제도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일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자녀 양육 가구의 부담을 줄이는 목적을 동시에 갖는다.(복지로 공식 블로그)

  •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
  • 자녀장려금: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월급이 빠듯한 20~50대에게는 세액공제보다 체감도가 훨씬 크다. 실제로 장려금을 학자금 대출 상환, 연체된 공과금 정리 등에 활용했다는 사례들이 각종 기사와 체험수기를 통해 꾸준히 소개되고 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년 귀속분, 신청·지급 일정 정리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의 차이

국세청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다.(NTS Call)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자정까지

정기 신청 기간에 접수하면 산정액의 100%를 지급하지만, 기한 후 신청분은 산정 금액의 95%만 지급된다. 즉, 5%가 감액되는 대신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는 구조다.(복지로 공식 블로그)

제목3 언제 돈이 들어오나

기한 후 신청을 12월 1일 내에 완료한 가구는 내년(2026년) 1월 말까지 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기한 후 신청분은 모두 요건 심사를 거치며,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결정된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가 받을 수 있나? 핵심 요건만 콕 집어보기

근로장려금 소득·재산 기준

복지로·국세청 안내를 토대로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복지로 공식 블로그)

  • 단독가구: 2024년 총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부부 합산 4,400만 원 미만

재산 기준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2025년 6월 1일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이다. 여기에는 주택·토지·건물·자동차, 예금과 주식, 전세보증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복지로 공식 블로그)

여기서 한 번 더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이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

즉, “소득은 낮은데 집값·전세보증금 때문에 재산이 높게 잡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이 줄어들 수 있다.

제목3 자녀장려금 자격

자녀장려금은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복지로 공식 블로그)

  1. 만 18세 미만(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의 부양자녀가 있을 것
  2.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
  3.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2억 4천만 원 미만, 1억 7천만~2억 4천만 원은 50% 지급)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동시에 신청·지급도 가능하다.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요”
여전히 많은 가구가 놓치는 이유

 안내문이 없다고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예상 대상자 약 수백만 가구에게 문자, 카카오톡, 국민비서, 우편 안내문 등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안내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다.

  • 주소지 변경·휴대전화 번호 변경
  • 소득 지급명세서가 늦게 제출된 경우
  • 일용직·단기 근로로 소득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 등(복지로 공식 블로그)

이때 많은 사람들이 “안내문이 안 왔으니 나는 대상이 아니겠지” 하고 그냥 넘어간다. 그러나 복지로·국세청 공식 안내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직접 신청 가능.(복지로 공식 블로그)

따라서, 안내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이 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면 반드시 스스로 자격 여부를 조회해 보는 것이 안전하다.


신청 방법 4가지
모바일부터 전화까지, 가장 편한 채널로

1)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가장 빠른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앱(손택스) 실행
  • 전체 메뉴 →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본인 인증(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 후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문자·카톡에 포함된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신청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어 고령층이 아니라면 가장 추천되는 방법이다.(복지로 공식 블로그)

제목3 2) PC 홈택스

  • 홈페이지 접속: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상단 메뉴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로그인 후 안내에 따라 입력

소득·재산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오기 때문에 정보만 확인하면 되는 수준으로 절차가 단순화돼 있다.(홈택스)

제목3 3) ARS 자동응답(1544-9944)

ARS는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활용한다. 복지로와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안내문에 기재된 ARS 번호(1544-9944)로 전화해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하다.(복지로 공식 블로그)

제목3 4) 전용 상담센터(1566-3636)·세무서 전화 대리 신청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 설명을 듣고, 필요 시 세무서 직원에게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일반 국세 상담 대표번호는 대기 시간이 긴 편이라, 장려금 문의는 전용 콜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자주 나오는 질문으로 정리하는 핵심 포인트

Q1. “올해는 놓쳐도 내년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부 다른 세금과 달리 경정청구나 소급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국세청과 정책기자단 기사 모두 “12월 1일 기한 후 신청 마감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Q2. “괜히 신청했다가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요?”

A. 장려금 신청 자체가 불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심사 과정에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단순히 ‘미지급’ 처리될 뿐, 그 사실만으로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안내는 없다. 단, 소득 신고를 누락한 부분이 있다면 그 자체로는 별도 세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소득 신고는 정확히 하는 것이 기본이다.(복지로 공식 블로그)

제목3 Q3. “5% 감액되는데, 굳이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정기 신청 대비 5% 감액은 아쉽지만, 아예 못 받는 것과의 차이는 크다.
예를 들어 산정액이 200만 원인 경우

  • 정기 신청: 200만 원 전액 지급
  • 기한 후 신청: 190만 원 지급

한 번에 들어오는 190만 원은 월급으로 채우기 어려운 ‘한 방의 여유 자금’이 되므로, 아직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늦었더라도 꼭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체험수기 공모전까지…
2025년 수급자라면 한 번 더 도전

국세청은 올해 장려금을 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체험수기 공모전도 진행하고 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응모 대상: 2025년도에 장려금을 지급받은 본인 또는 가족
  • 내용: 장려금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 신청·수급 과정 에피소드, 사용처 등
  • 시상: 총 20명, 상금 1,000만 원 규모
  • 결과 발표: 2025년 12월 15일, 국세청 누리집 및 개별 통보

이미 장려금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짧은 글 한 편이 추가 수입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셈이다.


기한 내 신청을 위한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홈택스나 손택스를 켜는 것이 좋다.

  1. 2024년에 근로·사업 소득이 있었고, 소득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
  2.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다.
  3. 국세청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적이 있다.
  4. 5월 정기 신청을 깜빡했거나, “나도 대상일까?” 고민만 하고 있었다.
  5.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다.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12월 1일 자정 전까지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는 상태다.


– 올해 마지막 ‘현금 지원’ 놓치지 마세요

근로·자녀장려금은 복잡한 서류나 추가 심사 없이, 이미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해 주는 드문 현금성 지원 제도다. 정기 신청을 놓쳤다고 해서 아예 끝난 것은 아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마감일인 12월 1일이 지나면 그 순간부터는 다시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행동은 단 하나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기한 후 신청” 메뉴에서
  • 본인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 10~15분 투자해서 신청을 끝내는 것.

클릭 유도 문구 모음

  •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 지나면 1원도 못 받습니다. 지금 자격부터 확인해 보세요.”
  • “내가 대상자인지 1분이면 확인 가능합니다. 홈택스 접속 후 ‘장려금’만 눌러보세요.”
  •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5% 감액되더라도, 한 번에 들어오는 목돈을 놓치지 마세요.”
  • “2024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만 하면 내년 1월 말까지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안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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