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배우자출산휴가 #일가정양립 #근로혜택 #가족경제 #재무설계 #워라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모성보호·육아지원 급여 신청방법 ① ‘출산전후휴가’ — 몸을 위한 시간, 급여를 위한 체크포인트김지연 씨(34세, IT회사 근무)는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 전후 휴가(유산·사산 포함)” 제도를 처음 접했다. 임신 후 8개월 차에, 단태아 기준으로는 총 90일의 휴가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였다. (고용노동부 1350) 그중 **최소 60일(다태아는 75일)**은 유급휴가여야 한다는 규정도 존재한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Flex)하지만 현실은 복잡했다. 지연출산으로 인해 산후휴가가 길어지면 사업주가 전액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지 모르는 근로자가 많았다. 어떤 회사는 “휴가 기간 중 첫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고,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원된다는 사실을 몰라 차액을 자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