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죽어도, 데이터는 살아 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남긴다.
검색 기록, 위치 정보, 사진, 이메일, 유튜브 영상, 의료 기록, 은행 앱까지 —
죽은 후에도 이런 디지털 흔적은 그대로 온라인에 남아 있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사망자의 데이터는 누가 접근할 수 있는가?”
“가족이 대신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가?”
“죽은 사람의 개인정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2025년 현재, 각국은 사후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보호 범위와 방식이 매우 다르고, 국내에서도 법적 공백이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 사망자의 개인정보가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는지
- 국내외는 어떻게 다른지
- 실제로 유족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은 못 하는지
구체적으로 비교·정리한다.
국내(대한민국)의 사후 개인정보 보호 현황 (2025년 기준)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사망자의 개인정보는 ‘정보주체’가 아니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다.
즉, 법적으로는 개인의 사망과 함께 그 사람의 ‘정보권’도 소멸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만, 가족이나 유족이 민감한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일부 기업은 내부 기준에 따라 처리해준다.
주요 특징
-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 = 살아 있는 사람
- 사망자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법적 보호 대상 아님
- 유족 요청에 따라 기업 재량으로 삭제 가능
- 특별한 법적 권한 없이 계정 접근, 정보 열람은 불가
현실 예시:
- 가족이 구글, 카카오, 네이버에 요청 시 → 삭제는 가능하나 열람은 제한됨
- 금융 기록, 건강 기록은 정보 비공개
- SNS나 유튜브 계정은 삭제 가능 (증빙 제출 필요), 그러나 내용 확인은 불가
2024~2025년 개정 논의
- ‘사망자 개인정보 보호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음. - 디지털 유산법(가칭) 초안이 논의 중이며, 사망자의 디지털 권리를 일부 인정하는 방향
해외 주요 국가의 사후 개인정보 보호법 비교
미국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 CCPA 기준)
- 사망자 정보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않음
- 다만 디지털 자산법(UFADAA) 채택 주에서는
유족이 사망자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권리 보장 - 플랫폼은 법원 명령이나 공증 유언장 없이는 정보 제공 안 함
유럽연합 (GDPR 기준)
- GDPR은 사망자의 정보 보호 범위를 각 회원국의 법에 위임
- 프랑스: ‘디지털 유언장’ 제도 존재 → 사망자 계정 처리 명시 가능
- 독일: 유족이 상속인일 경우, 디지털 자산 접근 및 처리 권리 보장
일본
- 사망자의 개인정보는 법적 보호 대상 아님
- 플랫폼마다 내부 지침에 따라 유족 요청 시 삭제 가능
- 2024년 ‘디지털 종언법’ 도입 논의 중 (AI 기록 포함 예정)
요약 비교 표:
한국 | 직접 보호 안 됨 | 삭제 요청 가능 (제한적) | 없음 (입법 논의 중) |
미국 | (대부분 주) | 일부 주에서 계정 접근 허용 | UFADAA |
EU | 국가별 다름 | 일부 국가 상속권 인정 | 프랑스 디지털 유언장 |
일본 | 보호 대상 아님 | 삭제만 가능 | 종언법 논의 중 |
사망자 정보의 실질 보호를 위한 유족의 대처 방법
비록 사망자 개인정보 보호 법률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가족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정보 보호 방법은 있다.
사망 전 사후 계정 설정 활용
- Google 비활성 계정 관리자
→ 일정 기간 로그인 없으면 지정된 가족에게 데이터 전달 또는 삭제 - Apple 유산 연락처 지정
→ 사망 시 가족이 iCloud, 사진, 메일 열람 가능 - 페이스북 추모 계정 설정
→ 계정 비공개 또는 삭제 지정 가능
사망 후 기업에 삭제 요청하기
- 카카오, 네이버 등은 고객센터에 사망 증빙 서류 제출 시 계정 삭제 가능
- 메일 내용이나 대화 내용 등은 열람 불가
- 유튜브·구글 계정은 법원 명령 없이는 열람 불가
민감한 정보는 생전에 스스로 정리
- 사진, 메모, 녹음 등 민감한 내용은 클라우드에서 직접 삭제
- 자동 삭제 기능 설정 (구글, 네이버는 일정 기간 미접속 시 자동 삭제 가능)
핵심:
**사망자 개인정보는 ‘법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생전 설정과 가족의 요청으로 ‘지켜내는 것’**이 현실이다.
법은 아직 멈춰 있지만, 나의 기록은 계속 남아 있다
사망자의 개인정보는 법적으로는 사라졌다고 간주되지만,
실제로는 클라우드, SNS, 이메일, 스마트폰 속에 그대로 남아 누군가의 손에 닿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남긴 기록이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라면,
또는 반드시 남기고 싶은 것이라면,
그 판단은 생전에 해야 한다.
법의 보호가 오기 전까지,
스스로 보호하고, 스스로 정리하는 것만이 진짜 안전이다.
2025년, 아직 사후 정보 보호법은 완전하지 않지만,
당신의 디지털 유산은 지금부터라도 보호될 수 있다.
설정 한 번, 메모 한 줄, 삭제 한 파일이
당신의 기억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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