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이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등을 지원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도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이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기초생활보장에는 다음 네 가지 급여가 있습니다.
- 생계급여: 기본적인 의식주 보장을 위한 현금 지원
-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료비 지원
- 주거급여: 전·월세, 수선비 등의 주거비 보조
- 교육급여: 학생이 있는 가구의 교육비 부담 완화
이 중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건 ‘생계급여’입니다.
특히 2인 가족은 “과연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가 핵심이죠.
2️⃣ 2인가족 기준중위소득과 수급자 선정 기준
2025년 기준, 2인가구 중위소득은 월 3,220,000원 수준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각 급여별 선정기준이 정해집니다.
급여종류 기준중위소득 대비 선정기준(2인가구)
| 생계급여 | 30% 이하 | 약 966,000원 |
| 의료급여 | 40% 이하 | 약 1,288,000원 |
| 주거급여 | 46% 이하 | 약 1,481,000원 |
| 교육급여 | 50% 이하 | 약 1,610,000원 |
즉, 2인 가족의 월소득이 96만 원 이하라면 생계급여 대상,
128만 원 이하라면 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단순 소득뿐 아니라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고려됩니다.
3️⃣ 2인가족 생계급여 실제 지원 금액
2025년 생계급여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68만 원
- 2인 가구: 1,126,000원
- 3인 가구: 1,450,000원
즉, 2인 가족의 생계급여액은 기준금액 –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 1,126,000원 – 300,000원 = 826,000원 지급
단, 근로소득의 일정 부분은 **‘근로소득공제’**로 제외되어, 일하는 수급자는 조금 더 유리하게 산정됩니다.
4️⃣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수급 가능
과거에는 부모나 자녀가 일정 소득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탈락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단, 생계급여의 경우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을 땐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이 약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완화로 인해 2인 가족 중 고령 부부나 장애 부부, 비정규직 부부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새롭게 포함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5️⃣ 2인 가족 유형별 실제 사례
(1) 무직 부부
남편이 실직하고 아내는 가정주부인 경우,
재산이 5천만 원 이하라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모두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고령 부부
70대 이상 노년 부부의 경우, 연금 소득이 60만 원이라면
약 50만~60만 원의 생계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년+부모 구성
30대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부모가 수급자라도 자녀의 근로소득이 많지 않다면 가구 분리 신청을 통해
각각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6️⃣ 기초수급 신청 방법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필요 서류
- 신분증
- 소득·재산 증빙서류 (급여명세서, 임대차계약서 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 가구 구성 확인 → 결정 통지 순으로 진행됩니다.
평균 처리기간은 약 30일 내외입니다.
7️⃣ 기초수급비 외 추가 지원 제도
2인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음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여름·겨울 냉난방비 지원
- 통신비 감면: 이동통신 1만 1천 원 한도 요금 감면
- TV 수신료 면제: 월 2,500원 절감
- 기초연금: 65세 이상 수급자에게 월 최대 40만 원
- 지자체별 생활안정자금: 지역에 따라 별도 현금지원
이외에도 주거급여 수급자는 LH 공공임대 입주 시 우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으려면?
기초수급은 매년 ‘소득·재산 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소득이 늘면 탈락할 수 있지만, 일시적 근로소득 증가일 경우
‘소득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면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인 가족은 자녀 지원금, 근로장려금(EITC) 등과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득으로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꼼꼼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2인 가족이 알아두면 좋은 팁
- 지자체 추가 지원금 확인 필수
→ 예: 서울 ‘생활안정자금’, 부산 ‘희망복지수당’ 등 - 의료급여 1종/2종 구분 주의
→ 근로 여부, 장애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금 달라짐 - 자활근로 참여 시 추가소득 발생
→ 최대 월 150만 원의 자활급여 가능
이러한 제도들을 함께 활용하면
기초수급자라도 월 150만~180만 원 수준의 실질 생활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집도 해당될까?”
지금 바로 복지로에서 2인가족 기초수급 자격 확인하기 👉
복지로 자가진단 바로가기

2인가족이라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즉 월 96만 원 이하의 소득이면
국가의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거급여, 의료급여, 추가 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생활안정자금 규모는 월 130만~180만 원 수준입니다.
국가의 복지제도는 “모르는 사람이 손해보는 구조”입니다.
지금 바로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작은 신청 하나가 가족의 생활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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